투표하다 "앗! 실수"...인주 투표지에 번져도 무효표 아냐

중선관위, 투표지 유·무효표 기준 안내

중앙선관위원회 제공 © News1

투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접었는데 내가 찍은 후보란의 붉은색 인주가 다른 후보의 기표란으로 번졌다면 이는 무효표 일까.

무효표가 아니다. 당황할 필요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 넣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투표지 유·무효표 기준이 유포됨에 따라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무효표 기준을 17일 공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장에 마련된 '만년기표봉'으로 투표를 한 뒤 손에 닿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주가 번져 나간 경우라도 유효표로 인정 받는다.

다만 선관위는 원 안에 점 복(卜)자가 들어간 만년기표봉의 무늬가 그대로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찍힐 경우 무효표 처리되는 만큼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을 경우 가급적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로 접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있는 일련번호지(세모꼴)가 반드시 제거되지 않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는 만큼 투표지를 받은 후에도 일련번호지가 붙어 있다고 이를 손으로 뜯어내 버리면 곤란하다.

일련번호지는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 측 직원이 투표지를 유권자에 배부하며 자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일 직원이 이를 제거하지 않고 투표지를 건네 줄 경우 잘라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또 투표용지 오른쪽 하단에 각 투표소 별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돼 있는 난에 날인이 없더라도 투표록의 기록과 투표용지 교부매수, 투표수를 비교해 해당 투표지가 그 투표소에서 발행 된 것이 인정될 경우라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후보자 기표란이 아닌 투표지의 여백에 만년기표봉으로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되며 한 후보자에 만년기표봉으로 여러번 도장을 찍어도 유효표다.

반면 △만년기표봉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펜, 손으로 인주를 찍어 기표하거나 글자를 쓴 경우 △투표지가 지나치게 손상돼 어느 후보에 기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후보에 중복 기표를 한 경우 에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4·11 총선 당시 강남을 지역구의 투표함 봉인 훼손 논란과 관련, 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은 원칙적으로 투표 개시 전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뒤에도 참관인 입회하에 투입구를 봉쇄·봉인한다"며 "이동과정에도 투표참관인이 동행하기 때문에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의 투표록을 검토하고 투표관리관, 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