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에 정장 멈춰"…10월부터 넥타이·정장구두 '금지'

인사처, 슬랙스·청바지·운동화 등 권장…정장구두 신으면 덧신 착용
"응시자 부담 낮추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면접 분위기 조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2026.09.11.ⓒ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이 금지된다. 정장 대신 청바지나 슬랙스, 운동화 등 깔끔한 평상복 차림이 권장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면접 복장으로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응시자가 여전히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면서 복장 권고가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장 중심의 복장 문화가 면접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고, 정장구두에서 나는 발자국 소음이 시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접 응시자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은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한 응시자는 면접장에서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구두를 신고 온 경우에는 구두 위에 덧신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장 복장으로는 점퍼와 셔츠, 니트 등 상의와 슬랙스·면바지·청바지 등이 제시됐다. 신발은 단화나 운동화 등을 신을 수 있다.

다만 모든 평상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처는 등산복과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등 지나치게 편한 복장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하이힐 등 뾰족구두와 실내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복장 기준은 인사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