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 녹취 폭로에 "위법한 수사자료 유출인지 확인 지시"

"비공개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활용은 매우 엄중한 사안"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남해인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 공개에 대한 감찰·조사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 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 활용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계 기관을 통해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사 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존 세력, 캐비닛 검찰을 이번에야말로 뿌리뽑아야 한다"며 "총리께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 내역을 잇따라 공개하며 김 후보자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