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연임 없이 퇴임…"李정부와 생각·철학 달라, 대통령의 뜻"(종합)
"李정부 국민통합 철학 저와 많이 달라"…靑 '연임 없다' 李 의사 전달
"오랫동안 각 세워 대통령 불편했을 것…쓴 약인데 준비 안 된 듯"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퇴임 소식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라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대통령의 연임 발령이 없으면 물러나라는 취지로 알고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이후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통합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규정 부칙 제2조는 임기 연장 조항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상 위원으로서의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1년 임기로 (위원장) 발령을 냈기 때문에 재신임을 물은 거다"라며 "부칙에 따라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대통령 뜻에 따라 떠난다. 위원으로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통합위 측은 이 대통령의 임명장에 명시된 위원장 임기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인사로 이 대통령이 통합 인선을 위해 발탁한 이 위원장은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라며 탈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대통령도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제가 오랫동안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쓴 약인데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