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한다더니 호텔·학원 운영…'스포츠 융자' 386억 부정사용 적발

목적 외 사용·부실 증빙 117건 적발…지급 취소·수사 의뢰
융자금 60% 골프업 편중…헬스장·수영장은 6% 그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무조정실이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86억 원 규모의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사례 11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결정 취소와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 2~3%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스포츠시설 융자금을 숙박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총 13건(142억 원) 적발됐다.

실제로 A 씨는 2022년 스크린골프장 설치를 위해 19억 원의 융자를 받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산 과정에서도 부실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융자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나 개인 용도의 지출 내역 등을 정산 자료로 제출한 사례는 총 84건(141억 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유흥업소와 병원·약국, 식당, 쇼핑몰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본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신의 건물 임차료를 융자금으로 집행한 사례,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운영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융자금 60% 골프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헬스장 및 수영장은 6%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자들로부터 약 130억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은행에 의존하던 기존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융자금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포츠 융자 집행지침(가칭)'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