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감 건설사行 '불허'…퇴직공직자 취업 20건 제동
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4건 중 10건 제한·10건 불승인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산업통상부 등 퇴직자 취업심사 제동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취업이 불허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 20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퇴직공직자 94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은 '취업제한', 10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국가 경쟁력 강화, 공익 목적, 전문성 인정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취업제한 대상은 △2026년 6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안팍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4급 공무원의 대한산업안전협회 비상근자문위원 취업 △2023년 12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취업이다.
또 △2026년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2급의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 취업 △2026년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2급의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 취업 △2024년 9월 퇴직한 부천시 지방3급 공무원의 동원엔지니어링㈜ 고문 취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26년 7월 퇴직한 산림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 취업 △2025년 6월 퇴직한 산업통상부 정무직 공무원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 △2026년 4월 퇴직한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KATRI시험연구원 원장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익산시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불승인 사례는 △2025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 △2025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취업 △2025년 4월 퇴직한 국방부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국세청 4급 공무원의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취업 △2026년 7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7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 등이다.
또 △2026년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시설6급 공무원의 케이에스디 과장 취업 △2025년 12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취업 △2025년 12월 퇴직한 안산시 지방3급 공무원의 안산도시공사 상임이사 취업 △2026년 7월 퇴직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임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취업 △2024년 1월 퇴직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의 KT 정보보호자문위원회 위원장 취업도 취업불승인 사례에 포함됐다.
또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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