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속 임직원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인사·채용·승진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의무 등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