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靑특별감찰관에 최길수…감찰·권력형 비리 수사 전문가
靑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 바탕으로 공직기강 세울 적임자"
특감실 인청 준비단 꾸릴 예정…2016년 이석수 이후 10년만 활동 재개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됐다.
최 후보자는 1966년 경기 파주 출생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국제형사법 LL.M.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감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를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다. 국회는 최 후보자와 함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의 추천을 받은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를 감찰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 2016년 9월 사퇴하면서 사실상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감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조했고, 지난 4월에는 국회에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 2명만 남아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후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M. 수료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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