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10년 만에 제도 재가동

최길수·강지식·최용훈 3인 중 1명 지명…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특별감찰관실도 청문 준비 착수…관계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8.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길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중 1인을 지명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다. 구체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실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해소되면서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실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조직에는 직원 2명만 남아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출범하더라도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