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 가능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약계층은 국선대리인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서비스는 더욱 폭넓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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