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공' 명의 빌리고 빌라 다운계약…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정조준
기관추천 특공 명의대여부터 조세회피 다운계약 등 점검
재개발·재건축 불법행위 합동점검 확대…관계기관 공조 강화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단계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 개선·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도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지역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신고 집중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와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다운계약·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에 협력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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