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양도소득 100억에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불공평"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완화, 기회 연장 아니다"
"2년 퇴로, 중과 폐지 않고 절반만…매물 유도"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방안과 관련해 "'왜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는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양도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연도별로 중과율에 차이를 뒀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준다.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세 정책은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사이에 지적되는 문제, 또는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요"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45%인 점을 언급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라며 "살다 보니 우연히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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