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폄훼 논란' 이병태 사퇴 권고…"사안 엄중, 스스로 거취 판단中"(종합)

공개 경고 이틀 만…배재고 논란에 "5·18 성역 돼" 주장
여권 사퇴 압박에 "의사 없다"…靑 "외연확장 노력 지속"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 부위원장에게 경고를 준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려 신념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 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뉴스1에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해촉할 수 없어 청와대가 '사퇴 권고'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