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폄훼 논란' 이병태 사퇴 권고…"사안 엄중, 스스로 거취 판단中"(종합)
공개 경고 이틀 만…배재고 논란에 "5·18 성역 돼" 주장
여권 사퇴 압박에 "의사 없다"…靑 "외연확장 노력 지속"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 부위원장에게 경고를 준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려 신념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 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뉴스1에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해촉할 수 없어 청와대가 '사퇴 권고'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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