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산불 드론·수직농장 등 규제샌드박스 3건 추가 선정

150㎏ 이상 산불 진화 드론 야간비행·사후 허가 실증 추진…골든타임 확보 기대
산단 수직농장·식품 스마트공장 규제 해석도 명확화…"현장 체감 규제 적극 해소"

국무총리비서실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대형 산불 대응용 군집드론과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식품 스마트 제조시설 등 3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나 실증 과제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첫 번째 과제는 대형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이다.

현행법상 총중량 150㎏을 넘는 드론은 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 비행도 금지된다. 산불 진화에 활용되는 약 400㎏ 규모 드론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 비행 허가와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체계가 구축되면 기존 헬기 중심 대응보다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직농장은 인공광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을 뜻한다.

지난 2024년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도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상 '공장'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식품 제조시설은 자동화·무인화가 가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자동화 설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에는 규제 특례뿐 아니라 현행법상 허용되지만 해석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규제로 인식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가 얽힌 규제에 대해 실증 특례와 함께 규제·집행 부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