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원격 구술심리 허용…국선대리 보수 2배 인상
권익위,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16일 시행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법률조력 확대 기대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보수도 두 배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은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리에 참여하려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구인이 원격 구술심리를 신청할 경우,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심리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인은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심리 당일 온라인으로 접속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 등도 보다 쉽게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 보다 안정적인 법률 지원 환경을 마련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상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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