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초반 4386건 위반 신고 70% 줄었다

권익위, 29일까지 설문조사…향후 제도운영에 의견 반영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는 모습. 2024.8.27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등은 허용된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 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4386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줄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했다.

권익위는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