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로 17년 멈춘 고양동 재개발사업…권익위·靑 조정으로 합의
6월 중 관계기관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 마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군사시설 때문에 17년째 멈춘 '고양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의 조정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고양동 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관사 및 군 복지시설 등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었다.
재개발조합과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했고, 장기간 사업이 중단돼 건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낙후가 이어졌다.
기부 대 양여는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대체 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의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을 말한다.
문제가 장기화하자 권익위와 청와대는 지난 13일 현장을 찾아 국방부, 제1군단, 고양시, 조합 관계자 등과 현안 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국방부는 정비구역 남측의 군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이 군사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해 6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다수 국민 관련 집단갈등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신속한 조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공공기관 등과 함께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집단갈등민원의 체계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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