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 시행령 안되면 법률 바꿔서라도 몰수"

"고발, 처벌하면 뭐하나…30억 벌고 벌금 1억·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우려가 커진 주사기 등의 매점매석에 대해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23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가끔 발각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며 "고발하면, 처벌하면 뭐 하냐. 내가 매점매석해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 맞든지,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3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지 않나.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며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해서 몰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몰수하면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사라져 문제가 생기면 법 절차를 바꿔서 환가 처분을 임시로 빨리하든지"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절차에 의하면 재판이 끝나서 몇 년 후에 다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시장 질서를 오히려 훼손한다"며 "법률을 바꿔서 매점매석에 관한 몰수는 특별조항이니,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장에 내놔서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