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부동산감독추진단 "엄정 대응"

국토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확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2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지난해 1~6월 조사와 달리 경기 9곳(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을 추가해 실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2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증여 등이 있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게 거래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검토가 필요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하면서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통보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