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한 도발…즉각 중단해야"(종합)
국가안보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2개국 순방길 李대통령 "관계기관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 지시
- 이기림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심언기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19일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오전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약 240㎞를 날아갔다. 같은 날 오후 한 차례 더 발사된 SRBM 1발은 동해 쪽으로 700㎞ 이상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발사 직후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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