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만에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확정…개헌안 공고도 국무회의 의결

청년위원 10%→20% 확대…금융회사 출연금 인상 법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6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올해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