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안' 의결…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종합)
국무회의 통과…고유가 대응 10.1조, 석유 최고가 시행 5조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일단 보류…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 김근욱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요소·요소수 관련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최근 수급 안정 상황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약 40%를 고유가 대응에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8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물류 기업 지원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추경안 재원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청와대는 이날 중동 사태에 따른 요소·요소수 수급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 재고 신고 의무화와 수출 제한 등이 가능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검토했으나, 수급이 안정되면서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안건은 최근 요소 확보 등으로 수급이 안정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이 의결됐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는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자에게 한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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