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관련 추후 보도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1은 당시 장 변호사의 주장과 이에 따른 여러 정치인 등의 관련 발언을 다수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뉴스1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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