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심사관 대규모 증원 추진…손배제도 개선도(종합)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을 대규모 증원한다. 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우선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인공지능(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도 확정했다.
또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며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세 내지 호재에 있지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갖는 우려와 고충 중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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