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DS 승소한 법무부 격려…"국민 소중한 혈세 지켜내"

"국가·국민 재산 지키고 국익 수호에 더욱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