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적극 협의"
美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착수
대법원서 막힌 상호관세 우회로…"관세합의 훼손 않도록 협의"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 생산'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개시한다는 관보를 게재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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