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매물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임대 중 주택 원활한 매도 지원"
'대통령 집무실' 시위 제한…'암표' 단속 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주택 매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40건의 대통령령안과 3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원활하게 매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다만 개정안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우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금지 대상과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부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