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설기준·의무교육까지…내년 재검토 399건 규제 손본다

스포츠지도사·산림기술자 자격요건, 먹는물·체육시설 기준 등 포함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40일간 온라인 의견수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 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2026.02.23. ⓒ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399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요건,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5년 이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는 각종 자격기준이 포함됐다. 기술관리인·산림기술자·손해평가인·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자격요건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등이 대상이다.

시설기준도 다수 포함됐다. 빗물이용시설, 먹는물 관련 영업장,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환경·의료·산림 분야 등의 행정처분기준과 각종 신고·보고 의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범위·방법도 점검 대상이다. 건설공사 실적 제출 시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보수교육 등 각종 법정의무교육 기준도 대거 재검토된다.

이 밖에 폭염 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정기결제 대금 증액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입주자 모집 방법, 부당특약 유형 등 일반 국민과 직결된 규제도 포함됐다.

국민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부처와 법령을 선택해 규제 내용을 확인한 뒤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재검토를 통한 규제 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