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언급 자제…"말씀드릴 입장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 443일 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청와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법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고 실제 폭력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