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5월9일까지 계약·3개월내 잔금·등기는 유예…"마지막 기회"

재정경제부 국무회의 보고…10·15 대책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유예
구윤철 "시장 적응력 높이는 방안…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하고, 3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 주택은 6개월 내 거래가 완료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며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 20%포인트(p)~30%p의 세율이 중과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시간을 일정 기간 주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한해서는 유예 조치 종료 후 3개월간 거래가 완료된다면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 등이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께서 중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