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스토킹·음주운전…중대 비위 땐 최대 파면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별도 징계 기준 신설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가중 처벌…30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적용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을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별도 징계 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세분화된다.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새롭게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신설돼 보다 높은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해당 행위들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과잉 접근 행위, 이른바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기준도 한층 촘촘해진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도록 교사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해지고,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는 세부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책임 회피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