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진술 거부"
김건희, 특검 질문에 "죄송...진술 거부하겠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불허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지 석 달여 만이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안경을 착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안경을 착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고, 김 여사는 "전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거래, 이정필에게 자금을 맡긴 경위, 항의 과정에서의 송금 여부 등을 차례로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신문을 종료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 중계 요청은 재판부가 불허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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