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소송 승소에 "정부 믿고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
"정부의 론스타 배상 책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돼"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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