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시민연대 '내란 종식' 선언 모태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 제정안 입법예고
시민사회·정당·정부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5일까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상설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주요 분야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 출범의 계기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섯 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이었다. 당시 이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으겠다"며 국민주권 수호와 사회대개혁 추진, 참여 정치 실현을 다짐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정치·사회 개혁 정책을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로 구체화됐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위원회 출범을 위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각 정당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1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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