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출범…1년간 공소·중수청법 등 실무 추진(종합)

단장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관련 부처 공무원 47명 구성
'검찰 보완수사권' 핵심 쟁점…자문위 등 통해 결정할 듯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단은 이런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및 공동 수행이 가능하고, 설문조사·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 수렴도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부단장 1명(고공단 가급)과 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등 3국의 국장(고공단 나급)이 배치된다.

추진단 측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