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

예방·피해자 보호·환수환급·수사처벌 등 4단계 종합 대책 내놔
피해자 무효화소송 지원하고 범죄세력엔 구형 기준 높여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서울사옥에서 정은보 KRX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참석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11일 온라인 중심으로 변종을 거듭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예방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 형량과 내부 구형 기준이 상향되면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금융위,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감원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세다. 금융감독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478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882건이 접수됐다.

대면·전화 영업 대신 포털 광고·SNS를 통한 비대면 방식이 늘고, 등록 대부업체 명의를 빌린 기망 거래, 채무자 나체사진 요구 등 악질적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과정을 △예방 △피해 발생 시 보호 △환수·환급 △수사·처벌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책을 내놨다.

예방 단계에서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관련 재정 규모는 올해 2조 3300억 원에서 내년 2조 6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SNS 계정 이용 중지 조치도 카카오톡·라인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피해 구제 측면에서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보호한다. 추심인이 대리인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임시숙소 제공, 전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도 시행한다.

환수·환급 단계에서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정부는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처벌 단계에서는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팀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977건, 올해 7월까지도 1934건에 달한다.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영업의 법정 최고 형량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상향됐다. 정부·금융기관 사칭도 징역 5년, 최고금리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검찰은 나아가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