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방송법·산업은행법도 처리

상법·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법률 개정안 의결
AI 전략위 설치령·공공비축 시행계획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넓히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강화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 개정안은 이사를 늘리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AI 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국민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작권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산업법, 국가철도공단법, 마약류관리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반안건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10억여 원 규모의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