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보이스피싱, 10분 안에 막겠다…AI·통신사·금융권 총동원"
"경찰·금융사·통신사,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 조치"
"피해 반복 발생 시 통신사 등록취소 등 처벌"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며 "단순 전화상담 위주의 경찰청 신고대응센터를 전면 확대개편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악성문자와 불법전화는 미리 차단하겠다"며 "문자발송 단계, 통신망 단계, 휴대폰 단말기 단계에서 세 번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불법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걸렸지만, 앞으로는 '긴급차단제도'를 통해 10분 안에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통신사 책임 강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통신사 자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 횟수를 1대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AI가 수상한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휴대폰에서도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 금융권, 통신사가 정보를 한 데 모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윤실장은 "이제 금융회사도 피해예방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 사례를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경찰청은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며 "경찰은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조직의 내부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정보를 제공받아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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