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책임…불법개통 이통사 영업정지·등록취소
정부, 통합대응단 출범…연중무휴 24시간 근무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 3중 악성 앱 차단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했다.
윤 실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며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선제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으로 범죄를 근본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선제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대책은 △거버넌스 개편 △범죄 수단 원천 차단 및 AI 활용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전담 수사 및 국제공조 △전방위 홍보·교육 등 5개 분야 15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킨다. 기존 신고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통합대응단을 통해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즉시 연계되는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접수 후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전국 단위 병합수사도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악성 앱 차단체계를 도입한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 제한, 사설 중계기(SIM Box) 금지, 불법 개통 시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통신·수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차단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사·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전담 부서 설치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9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한다.
윤 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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