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전 구간 1%p 인상 골자 세법개정안 의결
金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총 35건 심의·의결
가계 교육비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 총 3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세제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이날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p)씩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포함해 광고·후원금 수입 누락을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내 상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낮춰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는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안이 의결됐다. 면제 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3건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전일(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회 종합대책질의에서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