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시장 상황·당정 조율 지켜볼 것"
여당, 고위당정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복' 입장 전달
당정,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대통령실 "당정 조율 지켜볼 계획"
-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조율을 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과 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론 기재부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당은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여론에 민감한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며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을 (당정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판단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