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심의·의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건설사업자명·현장소재지·건설공사명 공개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이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의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을 오는 9월1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시적인 국방부 첨단전력 기획관 자리를 두고 "기획관이 드론, 로봇, 국방, 인공지능(AI)의 컨트롤타워 및 첨단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꼭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 출신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고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한편 일반안건으로는 농업인 협동발전 유공 등 5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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