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추징금·중가산세로 사적채무"…野 "미리 빌렸음 되잖나"

이종배 위원장 "미리 돈 빌려 갚아야지 나라에 왜 보태주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추징금과 관련 중가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적채무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한테 빌리듯이 미리 했다면 9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리 돈을 빌려서 먼저 갚아야 하는 걸 이야기해야지, 나라에 보태줄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은 추징된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7억 2000만 원의 경우 처음 1억 200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낸 건 2억 1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면 1억 2000만 원이 매달 2%, 3%씩 늘어나니까 가령 3000만 원이 대학 강의 등을 해서 500만 원을 갚아도 고개를 돌리면 2800만 원, 3100만 원이 돼 있고 너무 올라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도저히 일시 전액 상환하지 않고서는 추징을 갚는 것도, 일상인으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1억 4000만 원의 사적채무를 일으켰다"며 "당시 제 신용으로는 은행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1000만 원씩 빌렸고, 이자는 성실납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추징을 다 갚은 후 (원금을) 갚을 예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1억 2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9000만 원을 더 낸 건데, 개인한테 빌리듯이 그때부터 가산되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중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돌려주는 일종의 사후적 경정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대출까지 받아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