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회 청문회·본회의 인준 통과해야
金, 이르면 5일부터 준비 사무실 출근
내주 초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1·4선)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까지 받아야 정식 총리로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명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최종 총리 임명까지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병역, 재산, 범죄경력 서류 등이 담긴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요청서는 내주 초쯤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명 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한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통상 총리 인준 절차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여야 대치 끝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만약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헌법 87조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등 여대야소란 점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문회를 비롯해 인준 통과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5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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