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초유의 권한대행 셀프 사퇴…사직서 직접 수리해야

전례·규정 없는 사직…임면권자 없어 스스로 처리 가능
선관위는 공직자 사표 수리, 사직원 접수된 때로 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9/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가 이뤄질 경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긴 하지만 관련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수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공무원은 임면권자의 결재에 따라 사직 처리가 완료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임면권을 행사할 상급자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물러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전례도, 규정도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결재하면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결재하면 사직 처리된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한 권한대행의 사퇴는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정해진 법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서 발표 하루 뒤에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이 공식화된 전례를 바탕으로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때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라는 불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국회에 사임서를 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다른 기관"이라며 한 권한대행 스스로 사직 처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