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與 투톱 만나 '계엄 정당했고 헌재는 편향'…지지층 결집 메시지

12·3 계엄 선포 이후 인식 변화 없어
헌법재판관 성향 언급하며 재판 지연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인식을 고수하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접견하고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폭거를 저질러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반대 여론 및 여당 지지율 상승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결집에 따라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 엄호에 가세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정국에서도 당정 단일대오를 강조해 당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인 편향적 행태에 관한 우려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문제삼고 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투톱이 헌재 편향성 문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당 차원의 메시지 역시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공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