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한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총리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느 것이 타당한지 마지막까지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해당 작물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가 전부 보상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할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들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에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