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김건희 불송치 경찰,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한다는 檢 보는듯"

"남편 대통령 됐다고 허위경력·사기 혐의 사라질 수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쿠데타에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 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바 있다"며 "명백한 허위 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나오는 이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건 김건희 이슈를 이재명 당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밥상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건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