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스라이팅 부사관 처벌' 청원에 "실체적 진실 규명되길"

"군사경찰서 수사…위법사항 엄정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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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5일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여동생 남편(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하면서 군사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7일 게재돼 한 달간의 기한 동안 24만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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