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공수처장, 문 대통령은 누굴 뽑을까…오늘 후보 2명 추천할 듯

정치적 중립 최우선 가치…자본권력·검찰로부터의 독립 강조
김진욱·전현정 유력…공수처장후보추천위, 오늘 의결 시도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인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22기)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 2인을 의결하면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처음으로 의중을 드러냈다.

공수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던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꼽아왔다.

공수처는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의 임무를 띈다. 따라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쓴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공수처 이전 논의기구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에 대해 "고비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항상 미진했던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력의 영향과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는 왜곡됐다. 수사가 왜곡되니 실세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정치적 중립성 못지않게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이 윽박지르고 자본이 이에 마지못해 응하며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 역시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물론 자본의 목적은 특혜와 이권이다. 자본이 속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가 고비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로부터의 독립'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검찰총장 및 판·검사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기소하는 견제 기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한 최종 후보인 전 변호사와 김 선임연구관 모두 판사와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있다.

전 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005년 서울고법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6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상법·기업·금융 관련 분야 재판부에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다.

김 선임연구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인사들에 비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변협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silverpaper@news1.kr